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27조 (사업평가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의 선정결과통보를 받은 협력기관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도착일 기준)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업평가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협력기관 사업책임자가 할 수 있으며, 협력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이의신청의 사안에 따라 과학원 자체검토 또는 지정ㆍ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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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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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