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18조 (변경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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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월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명, 양도 등에 따른 협력기관의 지위2. 협력기관의 소재지3. 지정분야 등 기타 지정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4. 제8조제1항의 협력기관의 사업책임자5. 제7조의 협력기관 업무관리 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월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명, 양도 등에 따른 협력기관의 지위2. 협력기관의 소재지3. 지정분야 등 기타 지정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4. 제8조제1항의 협력기관의 사업책임자5. 제7조의 협력기관 업무관리 규정
②과학원장은 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와 지정서를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분야의 품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장평가와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④과학원장은 제1항제4호, 제5호에 대한 변경사항이 규칙 제2조제2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가 지정ㆍ운영규정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분야 추가 및 품목 변경시에는 협력기관의 변경 전 지정서를 회수하고, 유효 지정서를 재교부한다. 재교부시 지정유효기간은 변경전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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