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33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 또는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협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2.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업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협력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6. 협력기관에서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8. 사업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이 선정된 경우10. 그 밖에 산업표준정책 수행상 표준개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과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과학원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협약이 해약된 경우의 사업은 중단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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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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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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