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8조 (협력기관 사업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협력기관 사업책임자"라 한다)는 협력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협력기관 사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의 작성2. 사업비의 사용 발의(해당기관 사업비에 한함)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수행사업의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5. 사업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6.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③협력기관 사업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원장으로부터 협력기관 사업책임자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1. 협력기관 사업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6개월 또는 협약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2. 협력기관의 장이 협력기관 사업책임자를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6개월 또는 협약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3. 그 밖에 협력기관 사업책임자가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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