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5의2조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ㆍ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ㆍ운영위원회에서 제척된다.1. 심사ㆍ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심사ㆍ평가 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ㆍ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심사 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ㆍ운영위원이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정ㆍ운영위원회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제척 및 회피 당사자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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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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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