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20조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법 제5조제5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 취소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심의결과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협력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 협력기관의 명칭과 취소의 내용 등을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제9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협력기관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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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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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