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9조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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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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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준개발을 위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한다. 전자문서로 된 협력기관의 업무규정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1.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4. 제1항의 표준개발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5. 제12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른 표준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6. 표준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는 절차에 관한 사항7. 국제표준 및 국내 관련 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8. 특허를 포함하는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9. 표준개발안에 대한 이의,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10. 기타 개발 비용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11. 제16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협력기관의 준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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