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9조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준개발을 위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한다. 전자문서로 된 협력기관의 업무규정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1.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4. 제1항의 표준개발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5. 제12조의 표준개발원칙에 따른 표준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6. 표준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는 절차에 관한 사항7. 국제표준 및 국내 관련 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8. 특허를 포함하는 표준개발에 관한 사항9. 표준개발안에 대한 이의,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10. 기타 개발 비용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11. 제16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협력기관의 준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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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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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