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31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과학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협력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 과학원장이 승인한 경우
협력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원장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1. 최종목표의 변경2. 협력기관의 사업책임자의 변경3. 사업 수행기간 변경4.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사업비 총액의 변경5. 사업비의 이월6.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7. 협력기관의 주소, 대표자 및 명칭 변경
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협력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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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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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