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5조 (지정ㆍ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정ㆍ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ㆍ조정2.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가. 협력기관의 지정ㆍ관리ㆍ지원나. 협력기관의 분야 지정다.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연장라. 협력기관간 업무 조정 및 협력 등3. 협력기관의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가. 신청기관의 지정ㆍ운영위원회 분야(ISO TC, SC) 또는 품목의 조정나.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다.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 등4.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1. 목재ㆍ제지산업분야 기술심의회(이하"기술심의회"라 한다)의 위원2. 해당 기술분야 전문위원회의 위원3.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ㆍ간사 등4. 정부기관, 단체, 기업, 연구소 등에서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5. 과학원에서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6.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표준담당관으로 한다.
지정ㆍ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정ㆍ운영위원회는 규칙 제2조 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및 제6조3항의 평가결과가 지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지정, 지정불가 또는 지정보류 등을 의결한다.
과학원장은 지정ㆍ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현장평가 및 회의에 참여하는 심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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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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