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7조 (협력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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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기관의 장은 과학원장이 지정한 분야의 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표준 개발사업 수요조사, 로드맵 및 사업계획서 작성, 개발계획 수립2. 표준안ㆍ해설서 작성 및 표준 제ㆍ개정 의뢰3.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4. 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5. 수행과제의 보안관리6. 연구윤리 준수7. 그 밖에 표준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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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과학원장이 지정한 분야의 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표준 개발사업 수요조사, 로드맵 및 사업계획서 작성, 개발계획 수립2. 표준안ㆍ해설서 작성 및 표준 제ㆍ개정 의뢰3.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4. 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5. 수행과제의 보안관리6. 연구윤리 준수7. 그 밖에 표준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협력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0조에 따라 과학원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협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목재ㆍ 제지산업분야 협력기관 간 표준개발 정보공유ㆍ협력2. 과학원장과 협약체결3. 결과보고서, 사업비 관리ㆍ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과학원장에게 제출4. 기타 표준개발을 위해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기관의 자격은 법 제5조 및 영 제18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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