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9조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5-02 · 시행 2025-05-02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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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연금의 지급제11조 사업비 계상제12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제13조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14조 운용위원회제15조 운용계획의 수립제16조 사업의 공고제17조 제안서의 교부 및 접수제18조 선정 원칙제1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21조 펀드운용사업자제22조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제23조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 취소제24조 위원회의 소집 및 개최제25조 위원회의 의사록제26조 위원의 자격제한제27조 위원의 준수의무제28조 정책펀드 결성제29조 정책펀드 결성시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수탁기관의 지정제31조 해산 및 존속기간 연장제32조 자산의 관리제33조 투자회수금 등의 사용제34조 관리ㆍ운용 원칙제35조 운용실적 보고제36조 제재조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