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30조 (수탁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의 자산을 보호ㆍ예수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보관ㆍ관리하는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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