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21조 (펀드운용사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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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펀드운용사업자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들을 대표하여 정책펀드 결성 및 운용과 이에 수반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책펀드 자산의 관리ㆍ운영2.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3. 투자업체의 육성ㆍ지원과 투자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4. 출자증서의 발행 및 교부5. 정책펀드 자산의 배분6.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보관 등 정책펀드의 회계처리7. 정책펀드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보수의 지급 등 정책펀드채무의 변제8. 제1호 내지 제7호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정책펀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기타 본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펀드운용사업자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들을 대표하여 정책펀드 결성 및 운용과 이에 수반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책펀드 자산의 관리ㆍ운영2.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3. 투자업체의 육성ㆍ지원과 투자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4. 출자증서의 발행 및 교부5. 정책펀드 자산의 배분6.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보관 등 정책펀드의 회계처리7. 정책펀드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보수의 지급 등 정책펀드채무의 변제8. 제1호 내지 제7호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정책펀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기타 본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펀드운용사업자는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에 있어서 사원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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