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28조 (정책펀드 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운용사업자 및 다른 출자자와 합의를 거쳐 정책펀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펀드결성 총회 이후 펀드운용사업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 출자금을 납입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결성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출자약정금은 회계상 지출이 이루어 진 것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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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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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