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18조 (선정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는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출자신청 접수마감일로 부터 30일 이내 일괄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수시로 선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운용사업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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