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36조 (제재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정관이나 업무협약 등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별표2"에 따라 펀드운용사업자에 대해 최고 5년 이내에서 정책펀드 결성의 참여제한을 취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위반사항의 시정을 펀드운용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 이외의 제재사항은 정책펀드 정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참여제한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펀드운용사업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보 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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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참여제한 제재기준
[별표 제2호] 참여제한 제재기준 제재 사유 | 참여제한 ㅇ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운용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3년 ㅇ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 이후 최종 결성시한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1년 ㅇ 운용기관이 외국자본 참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선정우대를 받았으나 정책펀드 결성일 현재…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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