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20조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 펀드운용사업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2인(소관부서장 1인은 반드시 포함)2.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등의 전문가 중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5인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는 해당 정책펀드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2항의 평가위원회는 펀드의 성격이나 산업분야에 따라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펀드운용사업자의 평가 및 선정2. 개별 정책펀드의 최소 결성금액 또는 적정규모의 범위3. 관리기관의 출자액 또는 출자비율4. 기타 펀드운용사업자의 평가 및 선정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부의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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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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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