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20조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 펀드운용사업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2인(소관부서장 1인은 반드시 포함)2.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등의 전문가 중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5인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는 해당 정책펀드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평가위원회는 펀드의 성격이나 산업분야에 따라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펀드운용사업자의 평가 및 선정2. 개별 정책펀드의 최소 결성금액 또는 적정규모의 범위3. 관리기관의 출자액 또는 출자비율4. 기타 펀드운용사업자의 평가 및 선정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부의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