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23조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펀드운용사업자가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펀드결성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펀드운용사업자가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규정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위반5. 제안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펀드운용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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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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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