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15조 (운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에 의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운용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은 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펀드의 결성목적 및 사업내용2. 펀드의 운영방향 및 추진일정3. 기타 정책펀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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