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16조 (사업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 펀드운용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공고를 하여야 한다.1.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내용2. 출자규모, 선정절차 및 일정3. 신청자격 및 주요 출자조건4. 기타 펀드운용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서식 등
사업공고는 관리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속한 사업수행 등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ㆍ외국공공기관 포함)와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경우2. 연금 또는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공제회, 공사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