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16조 (사업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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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 펀드운용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공고를 하여야 한다.1.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내용2. 출자규모, 선정절차 및 일정3. 신청자격 및 주요 출자조건4. 기타 펀드운용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서식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 펀드운용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공고를 하여야 한다.1.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내용2. 출자규모, 선정절차 및 일정3. 신청자격 및 주요 출자조건4. 기타 펀드운용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서식 등
②사업공고는 관리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속한 사업수행 등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ㆍ외국공공기관 포함)와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경우2. 연금 또는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공제회, 공사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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