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6조 (실태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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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펀드운용사업자에 대해 서면조사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정책펀드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2. 펀드운용사업자의 신성장동력분야 투자실적에 관한 사항3.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펀드운용사업자에 대해 서면조사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정책펀드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2. 펀드운용사업자의 신성장동력분야 투자실적에 관한 사항3.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실태조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제36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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