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22조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20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펀드운용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펀드운용사업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운용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결과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의해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20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펀드운용사업자의 장은 정책펀드 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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