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22조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제20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펀드운용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펀드운용사업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운용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결과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의 의해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20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펀드운용사업자의 장은 정책펀드 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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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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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