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11조 (사업비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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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1조(목적)에서 규정한 이 규정의 목적 등(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신기술을 사업화ㆍ산업화 하거나, 공공 또는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 등의 기술이전ㆍ사업화ㆍ기반조성 등을 하고자 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 등을 위해 필요한 것 등 포함)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일체의 금원, 현물 등(사업비)을 해당년도 출연금의 5% 이내에서 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년도의 출연금이 없거나 조성된 정책펀드의 계속적 관리의 경우에는 투자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에서 지원하는 등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조(목적)에서 규정한 이 규정의 목적 등(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신기술을 사업화ㆍ산업화 하거나, 공공 또는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 등의 기술이전ㆍ사업화ㆍ기반조성 등을 하고자 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 등을 위해 필요한 것 등 포함)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일체의 금원, 현물 등(사업비)을 해당년도 출연금의 5% 이내에서 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년도의 출연금이 없거나 조성된 정책펀드의 계속적 관리의 경우에는 투자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에서 지원하는 등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용도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이 때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3"의 사업비 계상기준에 따르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비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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