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11조 (사업비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1조(목적)에서 규정한 이 규정의 목적 등(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신기술을 사업화ㆍ산업화 하거나, 공공 또는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 등의 기술이전ㆍ사업화ㆍ기반조성 등을 하고자 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 등을 위해 필요한 것 등 포함)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일체의 금원, 현물 등(사업비)을 해당년도 출연금의 5% 이내에서 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년도의 출연금이 없거나 조성된 정책펀드의 계속적 관리의 경우에는 투자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에서 지원하는 등 달리 정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용도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이 때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3"의 사업비 계상기준에 따르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비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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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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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