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7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별표1"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협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체결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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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투자지원사업 협약서
[별표 제1호]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투자지원사업 협약서 -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리기관 간 협약용 - ㆍ사 업 명 : 산업기술 정책펀드 ㆍ총 사업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ㆍ( 단계)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ㆍ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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