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7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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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별표1"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별표1"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협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체결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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