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17조 (제안서의 교부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서의 교부는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부하며 정책펀드의 펀드운용사업자가 되고자 희망하는 자는 공고한 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출자신청 접수 마감시한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안자의 일반현황2. 정책펀드의 투자 및 회수전략 등 운용계획3. 정책펀드의 운용인력 및 관련 지원 계획4. 기타 정책펀드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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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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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