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14조 (운용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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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고 그 의견을 들어 정책펀드의 운용계획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 운용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고 그 의견을 들어 정책펀드의 운용계획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 운용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공무원 및 관리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며, 기타 구성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1.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등의 전문가2. 경제ㆍ산업ㆍ금융 등의 관련 협회ㆍ단체 전문가
③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리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운용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에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⑦운용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⑧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신성장동력분야 확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중요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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