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14조 (운용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고 그 의견을 들어 정책펀드의 운용계획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 운용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공무원 및 관리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며, 기타 구성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1.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등의 전문가2. 경제ㆍ산업ㆍ금융 등의 관련 협회ㆍ단체 전문가
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리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용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에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운용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신성장동력분야 확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중요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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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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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