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5조 (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펀드 관리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술금융 관련 정책연구 및 기획2. 정책펀드 결성 및 운영관리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4. 기타 정책펀드 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부대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의 사업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1. 관리기관 출자약정금이 3,000억원 이하인 경우는 3명2. 관리기관 출자약정금이 매 1,000억원 증가할 때마다 전문인력 1명 이상 추가 확보
③전문인력은 실무경력을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등록)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2년 이상 경력자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 범위)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2년 이상 경력자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2년 이상 경력자4.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또는 법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경력자5.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ㆍ세무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경력자6. 기타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기관 또는 부서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 경력자
④관리기관의 장은 전문인력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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