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12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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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0조(출연금의 지급)에 따른 출연금 및 투자회수금, 운용수익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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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10조(출연금의 지급)에 따른 출연금 및 투자회수금, 운용수익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사업비는 제7조(협약의 체결)의 협약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장관은 관리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정책펀드 사업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장관은 협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⑧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⑨장관은 사업비의 부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부정집행금액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장관은 관리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⑪장관은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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