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31조 (해산 및 존속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펀드는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 만료시에 해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과에 따라 해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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