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35조 (운용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펀드 운용실적 보고서를 매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펀드 자산의 운용 현황2. 정책펀드의 수익 및 비용 현황3. 기타 정책펀드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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