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9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사업수행이 지연되거가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산업기술정책상 정책펀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해 협약 내용에 따라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책펀드에 출자약정금을 확약한 경우에는 정책펀드 해산 이후에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환수금액은 해당 정책펀드 회수금 이내에서 환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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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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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