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27조 (위원의 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위원은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2.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관련된 펀드운용사업자 혹은 정책펀드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3.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및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4. 위원회의 위원은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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