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27조 (위원의 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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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위원은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2.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관련된 펀드운용사업자 혹은 정책펀드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3.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및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4. 위원회의 위원은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위원은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2.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관련된 펀드운용사업자 혹은 정책펀드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3.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및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4. 위원회의 위원은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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