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1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심의ㆍ의결 사항에 따라 사안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해당부문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인력풀을 만들고, 심의ㆍ의결 사항에 따라 적합한 자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각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2인(소관부서장 1인은 반드시 포함)2. 심의위원 인력풀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5인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침의 제정 및 개정2. 평가기준의 제정 및 개정3. 펀드운용사업자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조치4. 펀드운용사업자 투자실적의 신성장동력분야 해당여부5. 기타 정책펀드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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