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1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심의ㆍ의결 사항에 따라 사안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부문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인력풀을 만들고, 심의ㆍ의결 사항에 따라 적합한 자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각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2인(소관부서장 1인은 반드시 포함)2. 심의위원 인력풀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5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침의 제정 및 개정2. 평가기준의 제정 및 개정3. 펀드운용사업자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조치4. 펀드운용사업자 투자실적의 신성장동력분야 해당여부5. 기타 정책펀드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부의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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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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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