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37조 (별도 지침 제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책펀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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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자산의 관리제33조 · 투자회수금 등의 사용제34조 · 관리ㆍ운용 원칙제35조 · 운용실적 보고제36조 · 제재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7조 · 별도 지침 제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적용특례제3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