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38조 (적용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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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펀드결성, 정책펀드 운영ㆍ관리, 사업수행 등 부득이한 경우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펀드결성, 정책펀드 운영ㆍ관리, 사업수행 등 부득이한 경우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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