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8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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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관리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관리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3.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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