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13조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4"의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사업비통장 및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⑥장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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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별표 제4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과제현황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및 협약서 등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첨 부: 1. 사업비 사용명세서 1부 2. 사업비 사용 총괄 현황표 1부 3.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 1부(현물 출자한 경우) 4. 기타 제출서류 - 사업비 집행증빙(세금계산서 등)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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