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제32조 (자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 자산은 운용계획에 따라 관리기관의 다른 자산과는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고 구분계리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 결성총회를 통해 관리기관의 출자약정금이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을 출연금의 집행으로 처리하고 다른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투자기간이 경과한 출자약정금잔액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책펀드 결성재원 및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에 출자된 이외의 현금자산은 금융기관의 안전한 금융상품에 예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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