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4조 (관리ㆍ회수ㆍ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입주기관의 장은 발급된 출입증에 대하여 파견 복귀, 전출, 퇴직, 사망 등 출입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입주기관의 장은 발급된 출입증의 관리 실태를 매반기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책임자는 이미 발급한 출입증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사출입심의위원회를 거쳐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
시설관리책임자는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 등을 이용하여 출입증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사유가 해제된 경우 직권으로 출입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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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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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