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6조 (청사출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출입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사출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청사출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1. 위원장: 출입보안 또는 경비ㆍ방호 담당 부서의 장2. 위원: 출입보안 또는 경비ㆍ방호 담당 부서 및 타 부서의 팀장급 직원
③청사출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7조에 따른 출입제한조치2. 제27조에 따른 출입제한조치 및 제43조에 따른 위반자 처리 중 이의신청을 받은 조치3. 제27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출입제한을 요청받은 경우4. 그 밖에 출입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주요 사항
④그 외의 청사출입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⑤청사출입심의위원회에서 출입 관련 각종 조치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조치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조치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기한(10일 이상 부여)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사전 통지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동의를 거친 경우 전자문서(문자 등)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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