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31조 (출입기록 등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회, 수사ㆍ감사기관 등에서 근거 법령에 따라 출입기록 등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입주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여부 및 제공범위 등에 대한 검토 후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입주기관의 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특정(대상ㆍ기간 등)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정보주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기록 이용ㆍ제공의 타당성, 이용 목적ㆍ방법 등에 대한 제한 필요성,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종합 검토 후 그 결과를 입주기관의 장(또는 요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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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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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