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34조 (주차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 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청사내의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차 계도 및 지도활동을 할 수 있다.
②입주부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설관리책임자의 주차 관리를 위한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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