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5조 (적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서울ㆍ과천ㆍ대전청사관리소장은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 각 청사별 "출입보안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 제1호 이외의 청사관리소장(지소장 포함)과 소속기관의 장 등은 이 지침을 참고하여 각 청사 실정에 맞게 "출입보안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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