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37조 (방호실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호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근무자 지휘 및 감독2.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초동 조치)3. 상황실 운영(24시간 상황유지, 유무선 개방)4. 각종 작업장 근무자 배치 및 현장관리 여부 확인5. CCTV 상시 모니터링 및 녹화6. 거동수상자 추적감시 및 근무자 근무상태 확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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