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32조의2 (반입금지물품의 보관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출입을 위해 별표1에 따른 청사 반입금지물품의 보관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반입금지물품 보관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반입금지물품 보관을 신청한 자는 퇴청 시에 해당 물품을 지체 없이 찾아가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관을 신청한 반입금지물품을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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