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20조 (방문자 편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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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 출입보안 강화를 위해 안내접견실을 적극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 출입보안 강화를 위해 안내접견실을 적극 운영하여야 한다.
②방문자와 접견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무공간과 분리된 회의실 또는 별도의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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