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28조 (대여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소속기관 통보 및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ㆍ양도한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소속기관 통보 및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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