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7조 (방문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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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인은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업무담당공무원 및 업무담당공무직원에게 방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방문자는 출입 당일에 출입 동별 안내데스크 등 청사출입안내소에서 방문자 무인 안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방문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방문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인은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업무담당공무원 및 업무담당공무직원에게 방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방문자는 출입 당일에 출입 동별 안내데스크 등 청사출입안내소에서 방문자 무인 안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방문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방문신청을 할 수 있다.
②업무담당공무원 및 업무담당공무직원은 제1항에 따른 방문신청자의 방문목적 및 소지품(반입금지물품을 포함한다)을 검토한 후 출입허용구역을 최소화하여 방문 승인하여야 한다.
③해당 부서 업무담당자(공무원, 공무직원, 일반출입증 소지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출입 동별 안내데스크 또는 사무동 로비에서 외부방문객을 확인 후 인솔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신청이 승인되고 생체인증시스템에 등록된 자는 업무담당자의 인솔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청사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출입 동별 안내데스크에서 업무담당공무원과 유선 확인 후, 방문증을 교부받아 인솔 없이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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