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9조 (일일방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증은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 등에 의한 출입신청으로 출입 동별 안내데스크 등 청사출입안내소에서 안내원 또는 방문자 무인 안내시스템을 통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방문증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안내원 또는 방문자 무인 안내시스템을 통해 교부하며, 야간 및 근무시간외 출입자에 대해서는 방호근무자가 별도 교부한다.
③방문이 승인된 방문자는 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출입관리 절차를 따라야 한다.1. 방문승인여부 확인2. 반입금지물품 소지여부 및 반입 승인여부 확인3. 승인되지 않은 반입금지물품 별도 보관4. <삭제>
④방문자는 방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갈 경우에는 방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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