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9조 (일일방문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문증은 정부청사출입관리시스템(GACS) 등에 의한 출입신청으로 출입 동별 안내데스크 등 청사출입안내소에서 안내원 또는 방문자 무인 안내시스템을 통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방문증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안내원 또는 방문자 무인 안내시스템을 통해 교부하며, 야간 및 근무시간외 출입자에 대해서는 방호근무자가 별도 교부한다.
방문이 승인된 방문자는 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출입관리 절차를 따라야 한다.1. 방문승인여부 확인2. 반입금지물품 소지여부 및 반입 승인여부 확인3. 승인되지 않은 반입금지물품 별도 보관4. <삭제>
방문자는 방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갈 경우에는 방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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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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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