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38조 (경비ㆍ방호인력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ㆍ방호인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비ㆍ방호분야가. 인원ㆍ차량 출입통제나. 물품 검색다. 청사 내부 방호ㆍ방범 순찰라. 집회ㆍ민원 대응 등2. 방화분야가. 매일 취약사무실 방화ㆍ안전점검(당직자 합동)나. 각 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상태 및 소화기 비치 등 확인다. 인화물질 반입통제라. 금요일 및 연휴 전날 특별 방화점검(당직자 합동)3. 시설관리가. 각 초소 근무자가 이상 발견시 해당부서(기계, 건축, 전기, 통신) 통보 및 조치확인나. 매시간 외곽 및 층별 순찰시 시설물, 작업장 등 이상 유무 확인4. 기타가. 방문객 안내나. 일과 후 시건 및 소등 확인다. 각층 비상열쇠 관리라. 유사시(외부침입, 화재 등) 인원통제마. 장애인 등 취약방문객 안내 및 리프트카 작동바. 각종 행사시 안내 및 질서유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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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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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